기자명 박승철 기자
  • 입력 2019.01.05 11:49

새해 첫날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가로수 들이받아
고양시민회 성명서 "지역주민 단식농성하는 판에 '윤창호법' 비웃나"

새해 첫날 음주운전사고를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
새해 첫날 음주운전사고를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

[뉴스웍스=박승철 기자] 고양시민회가 새해 첫날에 음주운전사고를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풍산·고봉동)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회는 “2019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날 고양시는 부끄러운 소식으로 시작했다”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공약했는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유권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은 산황동골프장 증설반대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시의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비난했다. 

시민회는 “채 의원의 선거홍보물에는 지난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기록되어 있다”며 “고양시 중산동장,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등 28년간 공무원을 지낸 명예를 생각해서 채 의원 자신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민의 신고로 입건된 채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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