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9.01.06 16:20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농협유통 본사가 있는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사진=농협유통)
농협유통 본사와 함께 있는 하나로마트 양재점 (사진=농협유통)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반품하고 허위매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농협유통에 (대표 이수현)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조건의 서면 약정없이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것에 대한 제재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서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자재사업과 학교급식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1조3,522억원이었고 순이익은 46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약 1억2064만9000원(4329건) 어치를 반품시켰다. 

농협유통의 대표사업인 하나로마트 로고
농협유통의 대표사업인 하나로마트 로고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직매입거래는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상품의 하자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매장(양재점)에서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1%(약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이 밖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해 과태료 15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약정이 없으면 불공정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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