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06 17:24

신선배아는 물론 동결배아·인공수정까지 적용
복지부,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정기평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 지원사업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512만 원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원하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을 적용 이후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180% 이하까지 적용한다.  2018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512만 원이다.

또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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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도 신설했다. 착상유도제(시술당 최대 20만 원),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원)도 지원한다.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으로 18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를 만들어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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