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07 09:51
(사진=뉴스웍스DB)
산후조리원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가 강화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종사자를 격리하는 등 근무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모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환자로 진단받을 경우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산모와 신생아를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확산 예방을 위해 소독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산후조리원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특히 신규 종사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종사 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 다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을 받게 하는 규정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 결핵 환자로 진단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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