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07 14:46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로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자는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야근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로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21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0만원 오른다.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관련 과세도 조정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는 1회만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외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 시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산업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은 6개월 연장해 1년 이내로 확대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가운데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한다.

공익법인 관리도 강화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미달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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