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9.01.07 17:31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폐지…국회 또는 노사 손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이원화된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이 정해진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익위원 추천권은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며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안에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또 구간설정위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함께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쪽으로 편향된 인사를 제외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연중 상시로 운영되는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위 사무국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보다 규모가 다소 작아진다.

또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초안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안에 확정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 논의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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