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9.01.07 18:54

"최저임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사회적대화 선행돼야"

(사진제공=한국노총)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생현안인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는데도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6대 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후 법 개정 및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만 진행됐다”며 “당시 다뤄진 의제 안에서도 실제 논의된 것은 산입범위 개정 관련 내용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ILO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노·사·공 3자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해놓고도 정작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배제돼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 및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 및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또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국가·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므로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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