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08 10: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과일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과일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여부,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곳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주류·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또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