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2.03 15:44
▲ 인천국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3일 검거됐다. 인천공항 보안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만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2시 5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베트남 지인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승하지 않고, 여객터미널에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어 탈출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여러 도주 경로를 염두에 두고 A씨의 뒤를 쫓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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