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08 16:21

특정지역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지정 허용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중기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해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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