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08 16:18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됐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예를 들어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설된 3년형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직원 입장에서 보면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해 만기시에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상품이다.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2년형은 5.3배, 3년형도 5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 3년형이 시간도 길고 수익도 낮아 안좋아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1번 가입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적금이기 때문에 3년형이 목돈 만들기엔 더 좋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 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변경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에게는 득이 되는 상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다. 또 입사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확산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모두가 혜택을 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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