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09 10:49
양예원 (사진=KBS 캡처)
양예원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최모씨(46)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양예원의 법원 진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예원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9일 재판이 끝나고 양예원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라며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행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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