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1.09 12:18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4살짜리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친모 A씨(3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3시경 아이가 옷에 오줌을 싸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둬놓았고, 그날 오전 7시경 그 자리에서 아이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안방에 눕혀놓아서 결국 아이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날 오후 6시10분경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딸에게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 다량의 혈종이 발견된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전날 저녁에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 A씨가 남편 2명과 차례로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 3명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딸(10)과 아들(5) 등 다른 자녀 2명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나 외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친족에게 인계해서 보호하면서 양육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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