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9.01.09 14:19

안 전 지사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심경) 말씀드릴 수 없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들에게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바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했는지의 여부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게 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