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09 14:09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를 호소한 가운데 두 사람의 술자리 목격담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5년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준석은 "강용석과 김미나 씨가 단순히 술친구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나도 같이 술을 마셔봤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가 봤을 때의 인상은 그냥 술자리에 와서 같이 술 마시는 친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며 "강용석과 도도맘이 불륜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전에도 강용석이 구설에 휩싸였던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풍문으로 들었쇼'는 지난해에도 김미나와 강용석의 이야기를 다뤘다. 당시 MC 박수홍이 "조씨(김미나 전 남편)가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교사 혐의로 고소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한 전문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조씨가 걸었잖아. 근데 김미나가 조씨의 인감을 가지고 그 소 취하서를 냈단 말이지. 그거를 강용석이 시킨 거다"라고 전했다.
또 정영진은 "조씨가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일단은 김미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를 한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용석이 뒤에서 뭘 했다는 것 까지는 몰랐기 때문. 그 결과 김미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난다. 김미나가 법정에서 '강용석이 내가 사문서 위조하는데 뒤를 봐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강용석은 "심려 끼친 건 반성하지만 혐의는 인정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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