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09 14:18
양예원 성추행 관련 판결과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신동욱 SNS/YTN)
양예원 성추행 관련 판결과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사진=신동욱 SNS/YTN)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9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양예원 성추행+사진 유포'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 양예원씨가 잘싸우고 이겨낸 격이고 대한민국의 용기있는 딸 격이다"라며 "악플러는 지옥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해야 맞는 꼴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꼴이다. 미투상처는 시간이 치료약 꼴이고 세월이 보약 꼴이다. 양예원씨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예원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비난)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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