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09 16:09

월소득 346만원(4인가구) 넘거나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해도 월 120만원 받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올해 1월~6월)을 포함한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기준 소득(4인가구 기준 월소득 346만원 이하)을 넘거나 금융재산 기준(500만원 이하) 등을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 가운데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복지부는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가 앞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지급되고 의료지원의 경우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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