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09 16:31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김미나 SNS 캡처)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김미나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의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에 대한 해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매체는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문자에서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는 "좀 고난도 없음", "사랑해", "더 야한거" "보고싶어" 등의 내용을 주고 받았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매체가 메시지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 왜곡한 것"이라며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이모티콘은 도도맘 김미나씨가 이모티콘을 구매한 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용석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불륜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그의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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