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00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자료제공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이 해당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한편, 올해부터는 일부 공제항목이 달라진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2%포인트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에 대한 700만원 한도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18일, 21일(최종 자료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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