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0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하는 가운데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이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신규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며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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