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오는 2월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부터 실시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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