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2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우선 전세자금을 빌렸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의 12%(월세액 7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도 없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