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2 06:1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말 만료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공제율은 15%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일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한다. 카드사는 이를 기초로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