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10 10:17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손석희 앵커의 1심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KBS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손석희 앵커의 1심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무죄와 관련된 손석희 앵커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지난해 8월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설사 피해 정황이 있다더라도 지금의 법체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더라.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라며 "논란은 한동안 분분할 터이지만 이번 판결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무너진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증언과 눈물과 요구들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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