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0 10:39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영상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CT 및 MRI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와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 기준 변경이 주된 내용이다.

오는 7월 10일부터 CT와 MRI의 영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되면서 촬영 단층면 간격은 전보다 촘촘해진다. 이를테면 머리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은 정확해질 수 있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촬영 유형은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기로 했다.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조영제는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낮은 비율이지만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 영상 목록에는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신해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관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 강화로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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