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0 14:54

"임금 상승은 좋은 일… 종국에는 일자리 충분해지지 않아 노동자 고통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태통령은 "예비타당성 면제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사업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 면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예타를 면제해 주게 되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약칭, 예타)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제도다.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란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라는 수식어를 넣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예타 면제를 거론한 배경에는 이 문제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재정 문제까지 폭넓게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는 속성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제대상을 늘리면 효율성도 낮은 사업에 '재정 퍼붓기'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예타를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선 절실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큰 사업이 착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를 피하기위해 청와대가 '광역별 1건'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상당기간 보류해오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스케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돼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그래서 노동계가 열린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사노위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약칭으로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다.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 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의 폭을 넓혔고 지난해 11월 22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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