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0 15:17

"신기술·신사업 규제 문의에 한달내 회신 안하면 규제도 없어"
이낙연 총리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

이낙연 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문의에 대해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지난해 발의된 가운데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며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최대한 자주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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