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0 15:59

할인구매 한도금액, 50만원으로 증액…20만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전통시장 40% 소득공제까지 감안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에 대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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