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10 17:30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제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약사·의무기록사·물리치료사 등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30여 종의 면허의 불법대여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 제재 방안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보건교육사나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 사회복지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은 불법대여를 해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번 불법대여 제재 방안에는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복지부가 관장하는 33개 자격증 중 대여 알선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해 변호사의 경우엔 면허대여 브로커에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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