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2.03 17:06

◆쿠팡 vs 택배업계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로 구성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택배업계와 쿠팡간의 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소송에 여지를 남겼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로켓 배송이 위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택배업계는 지난해 10월 쿠팡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흰색번호판)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를 청구할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말해 쿠팡이 ‘무상운송’의 원칙을 계속 지킨다면 위법이 아니란 얘기다.

◆콜버스 vs 택시업계

택시업계는 이미 지난해 우버 서비스와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콜버스’와 전쟁 중이다.

일종의 ‘버스 카풀’이라 할 수 있는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O2O 교통 서비스를 표방한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버스가 경로를 바꿔가며 태우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등장 이후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해봤거나 밤늦게 활동하는 대리기사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콜버스 운행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해석을 요청했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콜버스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전세버스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1일 일간지 1면에 ‘창조경제의 미명 하에 택시업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며 심야 콜버스 허가 반대 광고를 냈다.

이들은 “전세버스의 불법영업인 콜버스 운행 허용은 버스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콜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해 감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콜버스랩은 택시업계의 광고에 대해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간시간대 서울시는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1만대 이상 부족해 승차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버스는 승차 거부가 없는 서비스로, 택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택시 공급을 메워주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헤이딜러-자동차매매업계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인 ‘헤이딜러’와 자동차매매업계 간의 공방이 뜨겁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사업을 통해 사업 1년만에 누적 거래액이 300억원을 넘길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런데 때마침 국회는 온라인 중개업을 오프라인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28일 온라인 중고차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주차장(3300㎡ 이상)과 경매실(200㎡ 이상) 성능점검·검사 시설(50㎡) 등 을 갖추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하자 정부와 국회가 엉뚱한 규제로 청년사업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에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이 통과된지 한달만에 당정이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매매 업계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기존 자동차업계는 “온라인 업체 하나 살리려고 매매업자 수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기존의 중고차 업계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욱이 자동차매매 업계는 헤이딜러 등의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들을 불법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시·도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헤이딜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상태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업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vs 대리운전업계

카카오는 올 상반기 중에 대리운전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불편을 느끼는 영역이라고 판단해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이용자와 대리기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대리운전 업계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등장을 놓고 소비자들은 “콜 수수료를 낮추고, 대리운전업계 경쟁 구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도 납입 수수료나 보험료 등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 사업자들과 대리운전 장비 납품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대기업의 시장 잠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판교 카카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로서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원만한 타협이 숙제로 남아 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 뒤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vs 가맹 음식점

음식 배달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배달 앱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사용자 후기도 공유해 인기를 끌었지만 가맹 음식점과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배달앱 도입으로 주문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스마트폰 주문 1건마다 가맹 음식점이 많게는 음식값의 12%까지 수수료를 내고 일부 업체에는 월 5만원 내외의 광고료까지 내면서 배달 앱이 음식점 ‘등골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왔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일부 식당들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은 양을 줄이거나 서비스 메뉴를 빼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일부 가맹점들은 ‘배달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음식값 할인’이라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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