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11 07:18

농업기반시설 설치·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동장)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또한 전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할인 및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지적측량 할인제도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제도는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지적측량 시 ㎡당 공시지가가 30,000원 하는 1필지 토지의 경우 경계복원(300㎡ 기준) 측량수수료는 당초 39만6000원에서 11만8800원이 감면된 27만7200원이 적용되고 분할측량(1,500㎡ 기준) 수수료는 당초 25만9000원에서 7만7700원이 감면된 18만1300원이 적용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할인 서비스를 통해 도내 2115명이 감면·할인혜택을 받았다”면서 “올해도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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