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11 07:30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산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 한다.

매장 내 비닐롤백(속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에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포함한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 700여 곳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전단지 및 장바구니 제작·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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