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11 07:22

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45대 설치 운영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가 무인민원발급기 45대를 설치 운영한 결과 지난 한 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51만9937건으로 2017년 48만8504건과 비교해 3만1433건 증가했다.

24시간 가동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정구청과 분당구청, 분당경찰서,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 등 86종이다.

수수료는 시·구·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보다 같거나 싸다.

주민등록등·초본은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민원창구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민원 창구도 활성화돼 있다. 정부24(https://www.gov.kr)나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144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12일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 일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했다.

이 4곳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성남시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시~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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