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11 09:10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가운데 총 20명이 불법행위와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감사에 적발돼 각종 징계를 받았다.

수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원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2016년 25명과 2017년 27명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진다. 정직과 해임, 파면 등이 중징계에 속한다.

'연도별 수원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원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건의 징계가 있었다. 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감봉, 견책, 정직, 해임까지 다채로웠다. 이 중 11명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총 61명으로 견책에서 감봉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는 6건이었고,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 6명은 형법 위반 등으로 공직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는 '품위손상'이 징계사유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순한 업무 실수에 따른 문책이나 비위가 아닌 공직기강을 헤치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하되,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무원 징계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달 수원시에 지난해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 등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신상정보 및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여러 차례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수원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역을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수원시 감사관실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징계와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개인 사생활 비밀유지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통계 목적의 포괄적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짤막한 회신을 보내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두고 사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과도한 욕심은 공직사회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원시는 자체 감사 및 조사·감찰 결과를 비롯해 행동강령 위반, 민원인 대상 갑질,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공무원 징계처분 내역을 수원 시민들과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내규의 개정을 추진해 시 홈페이지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나아가 실명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 및 공직비위의 구체적인 징계내역을 행정 내부망에 공개하고, 직원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공직자 비위의 내부고발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수원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 자정노력 강화에 비위 예방효과까지 더해져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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