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1 10:41

노조원의 파업참가 근태기록은 임단협 시점 '블라인드' 처리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을 단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이 파업에 나선 국민은행 노조원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은행 노조가 임단협 투쟁과 별개로 희망퇴직 진행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노사의 협상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인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의지다.

11일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대표자간 면담을 진행한 뒤 ‘지회장 및 운영위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희망퇴직 조건은 사측이 대상자들에게 보낸 방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대상자가 확대됐다. 65년생 팀원·팀장과 66년생 부점장을 대상자에 추가하기로 하고 임단협 합의와 관계없이 특별보로금 150%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는 동시에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앞서 사측은 1964년생 부점장급 및 1963년 팀장·팀원급은 33개월(27개월+6개월 우대), 1965년생 부점장급 및 1964년생 팀장·팀원급의 경우 39개월(27개월+12개월 우대)치 임금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안을 국민은행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사측이 지난 8일 직원들의 파업참가 여부를 근태기록에 입력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파업참가 관련) 근태등록과 관련해 일선의 혼란과 직원 간 갈등이 있어 사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에 허인 은행장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임단협 타결 시점에 근태등록을 블라인드 처리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직원들의 파업참가를 만류한 지점장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