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1 10:47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120만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연령 기준은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도 일부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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