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1 16:01
서울의 한 지점에 걸린 총파업 사과문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의 한 지점에 걸린 총파업 사과문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은행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퇴직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 해당된다.

희망퇴직자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또 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간 임단협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은행 임단협 협상은 크게 4가지 쟁점을 남겨 두고 있다. 신입행원에게 적용된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비정규직(L0 직급) 여성 근로자의 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등이다.

아직까진 노사간 입장차가 크지만 2차 파업이 예고된 이달 말 전에 노사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착수했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조가 또 다시 파업하는 것은 노조는 물론 사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2차 파업 이전에 어떻게든 임단협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