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3 17:05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돼 1월 10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거진 3가지 쟁점에 대해 이 지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 결과는 지난 10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지사가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표현한 그대로 그 누구도 실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에 이 지사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당초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5명이 바로 그날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

이 지사의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발을 빼면서 이 지사의 새로운 변호인단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해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임이라... 자백을 권유했었나보군"이라고 적었다. 이 트윗은 그날 시점으로 리트윗 1,116개를 기록했고 '마음에 들어요' 표시 1,267개를 받았다. 리트윗과 '마음에 들어요' 표시가 각각1000개를 상회한다는 것은 트위터 세계에서는 대단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기록하기 힘든 수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변호사의 이 트윗글 바로 밑에 달린 '원조친노문파'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눈에 띄는 댓글을 붙였다. 댓글에는 "이재명 범죄의 드러난 증거가 많아 무죄로 가기 힘드니까 화우에선 이재명에게 자백하고 형량을 깎아보자고 제의했고, 이를 이재명이 거부해 화우 변호사들이 사임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라고 돼 있다.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에 그 누구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해석이 널리 공유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법인 화우는 법조계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화우는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은 잘 맡지 않는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만은 없기에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화우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변호사의 직업윤리상 입을 다물어야하기에 알 수 없지만 엄연히 사임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지사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라고 정의돼 있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3조는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지사의 재판은 이른바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작량감경이 논해지는 양상'이 아니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게임의 형태로 '유죄 아니면 무죄'로 귀결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유죄가 나오면 이 지사측이 항소할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까지 가야한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해도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제기된 범죄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나게되면 정치인으로서 또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모두 유죄로 판결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당장 지사직 사퇴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보다도 본인의 성공신화가 붕괴되고 애써 공들여 쌓아왔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이 지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지사가 요즘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돼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적어도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지사의 재판결과도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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