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3 10:18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서울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해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정체가 지속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한다.

한편,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휴일이 아닌 평상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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