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13 12:5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망 구축시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사들의 5G 인프라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재산정'을 추진해 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설비 무선망(5G) 이용대가를 재산정하고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로·광케이블·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후속조치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했다.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도심 지역은 서울특별시·6대광역시와 그 외 78개시다.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을 말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에서 유선망은 제외됐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 까지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빌려줄 의무가 없더라도 KT 관로를 무선망 구축시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의 5G 망구축 투자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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