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3 15:58

하도급 미지급시…수급사업자, 점유한 원사업자 물건 유치권 행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안전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방송콘텐츠 저작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9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지업은 제정, 방송업·정보통신공사업·경비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가구제조업 등 8개 업종은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됐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거래조건은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및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고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새롭게 제정했다.

또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경비업종은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업종은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고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가구제조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은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지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목적물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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