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4 09:41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한방병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3월부터 한방병원에서 실시하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1~3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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