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14 10:02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상북도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시군 읍면동 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게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 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