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4 11:57

국토부, 내수침수예측시스템 기술 등 반영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 연계운영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유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최적 연계운영체제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한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 홍수 방어는 하천의 중요도(국가, 지방하천)에 따라 200년 이상 버틸수 있도록 결정해왔으나 최근 발생하는 도심홍수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하천변 홍수피해 발생가능 지역의 중요도를 감안해 홍수 방어 수준을 최대 500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기존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 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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