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5 05:00

국세청 "15일 접속자 집중 예상…이용 유의"

(자료=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자료=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된다. 모바일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돈다.

다만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됐다. 이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15일, 18일, 21일, 25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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