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2.03 15:38

지난 1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거 실적 부진 늪에 빠진데다, 소비둔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신속하게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일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새해 들어 내수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에 따라 가격이 비싼 수입차들의 가격인하 폭이 국산차에 비해 커져, 국내업체들은 가격 인하 후에도 수입차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국산차 가격은 최대 200여만 원, 수입차는 최대 400여만 원 내려간다.

3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개소세는 오는 6월까지 기존 5%에서 3.5%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지난해 연말 종료했으나 이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기미를 보이자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지난 1월 판매한 승용차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즉 1월에 개소세를 포함해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진 직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는 최대 44만 원, 쏘나타는 50만 원, EQ900은 최대 210만 원 가격을 인하한다. 기아차도 차급별 최소 22만 원에서 최대 158만 원 조정한다. 한국지엠은 차종별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56만 원, 쌍용차는 최대 200만 원, 르노삼성차 역시 29만 원부터 최대 81만7,000원까지 내린다. 수입차의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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