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4 14:24
(자료제공=국토부)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소액·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낮춘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원에서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한다.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한다.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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