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4 18:26

급여단가도 최저임금의 80%로 올려 월 최고 139만원 지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4만가구가 생계·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신규로 지급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자활 일자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다.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를 시작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 소득의 30%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한다. 이런 조치로 자활급여는 월 139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특례의 혜택은 3250명이 본다.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 30세 미만의 한 부모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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