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4 18:16

"사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2차 총파업 가능성"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14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전날 오전 10시부터 사측과의 집중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가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모두 신청해야 진행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에 나서지 않거나 교섭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30일로 예고한 2차 총파업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직원들의 파업참가 여부에 관한 사측의 근태등록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파업참여를 회유한 일부 지점장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인사정체 해소차원에서 임단협과는 별개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희망퇴직 진행에 협조하고, 인권위 진정과 파업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및 고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주말 교섭에 대한 노사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주말 노조와 12시간 이상 교섭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측이 13일 오후 1시 정회 이후 내부논의를 이유로 교섭을 7시간 넘게 교섭을 미루다 최종적으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말 교섭으로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에 관해 노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았고 L0직군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페이밴드 문제에 추가 교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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