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5 09:35
적발된 업체가 보관중이었던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가 보관중이었던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7곳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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